근로장려금 다들 받으셨나요? 저는 얼마전 지난번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요, 오늘 날짜로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에 관련하여 지급일과 신청 자격, 신청 방법, 반기와 정기 신청 등 모든 내용을 총정리해봤습니다. 처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려는 분은 용어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테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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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총정리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무엇보다 가장 궁금하신 점이 내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일텐데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근로장려금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일을 아예 하지 않은 백수는 장려금을 받을 수 없고 일을 하되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신청자격은 우선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이 공통 조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 합계는 토지, 건물, 주택, 자동차 예금 등 모든 재산을 전부 포함합니다.

     

    원화-지폐원화-돈뭉치
    나라에서 주는 돈은 다 챙기자

     

    재산 합계 기준을 충족했다면 다음으로는 소득 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소득기준은 가구원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이렇게 세가지로 분류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총 소득이 4만~2000만원 미만이여야 하고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제외됩니다.

     

    택배기사공장에서-일하는-근로자여자-편의점-알바
    근로를 했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홑벌이 가구는 총 소득이 4만~3000만원 미만이여야 하고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어야 조건에 해당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총 소득 600만~3600만원 미만,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에 해당되야하고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어야 합니다.

     

    즉 단독가구는 연 수입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에 해당해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조건이 부합한다면 이제 신청을 제때에 하셔야 하는데요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에 작년 상반기와 하반기를 합산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두번 나뉘는데 예를들어 2021년 1월부터 6월에 해당하는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1년 9월에 진행하고 7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내년인 2022년 3월에 진행됩니다.

     

    다만 반기 신청이라고 해서 상반기와 하반기 두번 신청할 필요는 없고 한번만 하면 됩니다. 상반기 신청 (2021년 9월) 혹은 하반기 신청 (2022년 3월) 혹은 정기신청 (2022년 5월) 중에 한번만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오늘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보름동안 2021년 상반기분 (1월~6월)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카카오톡으로 국세청에서 알림톡이 와서 바로 신청할 수 있었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것 같아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홈택스로 이동해주시면 됩니다. 포털창에 홈택스로 검색하셔도 되고 아래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바로가기를 하실 분들은 편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메인화면에 보면 자주 찾는 메뉴에 반기장려금 로그인하여 신청하기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누르시면 바로 로그인창으로 이동하게 되고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로그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메인-화면근로장려금-신청-페이지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게되면 상단에 신청하기 메뉴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 카톡으로 안내 문자를 받아서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동의 체크만 하고 바로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안내를 못받은 경우에는 일반 신청하기를 눌러 근로장려금 신청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카톡-근로장려금-안내-문자근로장려금-총정리-페이지
    카톡으로 온 근로장려금 안내 문자

     

    일반 신청하기를 통한 상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상세 설명

     

    2021 근로장려금 신청 상세 방법 (ft.홈택스)

    2021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중입니다. 지난 3월에 반기신청을 했다면 6월에 지급되고 이번 5월에 정기신청을 하시면 9월에 지급됩니다. 또한 반기신청 하신분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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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 문자를 받으셨다면 ARS 1544-9944번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금액은 가구수에 따라 다르고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계산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3만원에서 150만원까지, 홑벌이 가구는 3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3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미리 계산해 보시려면 홈택스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메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메뉴로 이동하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가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계산하기 링크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우선 가구원과 총 소득, 재산 기준에 따라 예 아니오로 선택합니다. 이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확인하는 문항으로 기준에 맞지 않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은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신청자격-확인-페이지
    안내 문자를 받았다면 간단히 신청 가능하다

     

    이어서 신청자 소득 총액과 배우자 소득 총액 등을 상세히 입력합니다. 사실 금액을 미리 안다고 해서 달라질것도 없고 어차피 신청 자격만 갖추고 있다면 나라에서 알아서 계산해서 지급해주기 때문에 상세히 계산할 필요까지는 없어보입니다. 그래도 궁금하시다면 한번 이용해 볼만 할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계산해보기근로장려금-금액-계산-페이지
    근로장려금 금액 계산해보기

     

    9월에 반기 신청을 하면 12월 말에 지급액의 35%가 지급됩니다. 내년 3월에 반기신청을 하신다면 내년 6월에 지급액의 35%가 지급되고 내년 9월에 총 정산을 하여 미지급 금액을 포함하여 나머지 금액을 받게됩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과 관련하여 지급일, 금액, 신청자격, 신청조건, 정기, 반기 신청, 신청 방법 등 모든 내용을 총정리해봤습니다. 반기 신청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니 늦지않게 신청하셔서 불이익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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