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총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입니다.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전부 처리해 주지만 기타 소득이 있거나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요즘에는 특히 유튜브나 블로그, 쿠팡 등 다양한 형태로 부업을 많이 하는 시대라서 더욱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썸네일

     

    세금과 납세

    우선 세금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세금은 납세의 의무로 인해 모든 국민이라면 어쩔 수 없이 내야만 하는 돈입니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편법 없이 정확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탈세를 한 흔적이 발견된다면 가산세가 붙어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만 합니다.

     

    세금은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눌 수 있는데 직접세는 개인이나 기업이 직접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소득세라고도 부르며 근로소득, 이자, 자산소득, 사업소득, 상속이나 유산으로 발생하는 증여소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간접세는 물건 값에 붙는 세금으로 물품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관세 등이 있고 보통 우리가 지불하는 물건 값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판매자가 대신 나라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부의 차이 없이 물건에 고정되어 부가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고정 세율이라고도 불리며 고가에 제품에는 특별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직접세에 해당하며 내가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말합니다. 사업, 근로, 연금, 이자, 배당, 기타 소득 등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고가 꼭 납부라고만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고를 하여 세금을 낼 수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처리가 진행되지만 근로소득 이외의 부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따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유무에 상관없이 소득이 발생한 경우 무조건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총 8단계로 나뉘며 나라에서 정한 세율표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세율표

     

    과세표준이란 연소득을 의미하는데 본인의 연소득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고 해당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 * 세율 - 누진 공재액 = 종합소득세

     

    예를 들어 작년 연소득 합계가 3천만 원이라고 가정해보면 세율의 두 번째 구간인 15%로 적용되고 누진공제액은 108만 원입니다. 이를 계산해보면

     

    3천만 원 * 15% - 108만 원 = 342만 원

     

    즉,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는 342만 원이고 결과적으로 작년 수입은 3천만 원에서 342만 원을 뺀 2658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절세 방법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에 따라 종합과세 혹은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는 각 소득별로 분리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고 종합과세는 다 합쳐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여 종합과세가 더 세금이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분리과세가 절세에 도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과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기 때문에 각각 계산을 해보고 비교해야 합니다.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분리과세로 처리됩니다.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국세청-설명

     

    사실 간단한 개념만 짚어봤지만 용어도 어렵고 소득이 복잡한 경우에는 혼자서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본인 소득에 대한 내용을 잘 정리해서 세무서로 찾아가거나 세무사를 통해 비용을 지불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 링크를 통해 이동하시면 종합소득세에 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있으니 차근차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고 및 납부 방법

    소득이 적다면 직접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소득액이 넘어간다면 개인사업자를 내고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무사를 통한 비용은 통상적으로 10만 원 정도입니다.

     

    홈택스-종합소득세-신고-화면

     

    세무사 비용이 아까우시다면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세금 관련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시간과 비용을 생각해 봤을 때 세무사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총정리해봤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보다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글을 작성했습니다. 세금 아끼려고 편법을 찾기보다는 정확하게 현명하게 세금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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