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재발급이 가능하니 아래 내용을 따라 하시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재발급-썸네일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

    재발급 방법 설명에 앞서 필요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재발급 수수료 비용 5천원과 주민등록증 사진 파일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규격에 맞는 민증 사진 파일을 준비해놓으시고 첨부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나와있으니 천천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은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를 검색하시거나 링크를 통해 이동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정부24-홈페이지

     

    중앙 부분에 주민등록증 재발급 이라고 입력하시면 하단 서비스 바로가기 부분에 바로 신청 버튼이 보입니다. 여기를 눌러 이동하시면 신청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주민등록증-재발급-민원-화면

     

    직접 방문하는 방법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수수료는 5천 원이 들고 처리기간은 총 20일입니다.

     

    정부24-회원-비회원-신청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회원, 비회원 신청이 나눠져 있는데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비회원 신청은 이름과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한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비회원 로그인을 마치셨다면 다음과 같은 재발급 신청서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차례대로 주소와 연락처, 재발급 사유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수수료 면제 신청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서-작성

     

    다음으로는 확인사항입니다. 수령안내 메시지는 재발급 완료 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에 체크하시고 점자 스티커 제공은 필요에 따라 신청 및 미신청에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재발급-확인사항

     

    아래에 나와있는 내용도 꼼꼼히 읽어보신 후 확인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 철회는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평일 9시~18시)에만 가능하다, 수령은 6개월 이내 찾아가야 하며 3년이 지나면 폐기된다, 사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신청 철회가 불가능하고 수수료가 반납되지 않는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민증-사진-첨부

     

    구비서류 첨부란에는 증명사진을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여권 사진 규격인 가로 3.5cm * 세로 4.5cm의 크기의 이미지여야 하며 6개월 이내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사진이어야 합니다. 용량은 1MB로 제한되어있으니 용량에 맞게 준비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사진-규격-안내

     

    사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원활한 재발급이 어려우니 꼭 조건에 맞는 사진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증명사진 파일은 보통 사진관에서 이미지 파일로 이메일 전송을 요청하거나 USB에 따로 받아오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령 기관을 선택합니다. 검색 버튼을 누르면 관할 처리기관 검색 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원하는 지역을 입력하여 수령 기관을 선택합니다. 본인 방문 수령만 가능하니 수령 문자를 받으면 해당 기관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재발급-수령-선택
    수령-기관-선택

     

    하단 좌측에 민원 신청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재발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상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민증 사진 파일만 규격에 맞게 잘 준비해 놓으시면 어려운 것은 없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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