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세금 관련해서 내용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비트코인은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열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에 비트코인에 대한 세금 관련 이슈가 떠올랐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언제부터 얼마의 세금이 부여되는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우리는 모두 납세의 의무로 인해 나라에 여러 가지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소득세인데요, 일해서 벌어들인 근로소득부터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자산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을 합산하여 세금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매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이 있는데 이때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고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 투자 소득은 원래 세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규모가 커지고, 일일 거래량이 21조로 코스피를 넘어서면서 코인과 관련된 법과 규제가 점차 마련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세금
현재 발표된 내용으로는 내년 2022년 1월 1일부터 암호화폐로 벌어들인 소득이 연 250만원을 넘을 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소득은 거래 차익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여 20%를 과세하는 것으로 지방세를 더하면 실제 세율은 22%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 비트코인 세금에 대한 내용을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구간
예를 들어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00만원을 투자하여 700만 원의 수익이 났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거래 차익이 700 - 500 = 200만 원이기 때문에 250만 원을 넘지 않아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구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로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되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타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 구간
다른 예로 1000만 원을 투자하여 1800만 원의 수익이 났을 경우 8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기본공제액 250만 원을 제외한 800 - 250 = 550만 원에 대해 지방세 포함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거래소 수수료 등 비용을 제할 수 있는데 거래소 수수료가 1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449만 원 * 22% = 99만 원 정도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경우의 수
단순하게 수익이 발생한 경우 말고도 다양한 경우에 따라 어떻게 세금을 부과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경우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코인 구매 시점
먼저 코인을 구매한 시점이 다르고 손절을 하기도 하고 익절을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소득을 계산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 과거 암호화폐를 얼마에 샀는지 증명하지 못하면 2021년 12월 31일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예를들어 2019년에 비트코인을 1000만 원에 구매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022년에 이 비트코인을 1억 원에 팔았다고 한다면 차익은 9000만 원입니다. 하지만 1000만 원에 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예를 들어 5000만 원)으로 계산하여 차익이 50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 거래소는 투자자의 세금 계산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거래소 입금액과 전체 출금액을 비교한다면 차익을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래소가 정부에 개개인의 입출금액 정보를 제공할지 미지수이지만 앞으로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안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채굴 및 교환
만약 직접 코인을 채굴했다면 어떻게 계산될까요? 채굴기 구입, 대여 비용과 전기료 등 채굴에 들어간 비용을 제하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을 들여 비트코인 1개를 채굴하고 5000만 원에 팔았다면 4500만 원을 차익으로 계산하고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4250만 원에 22% 세율을 곱하여 935만 원의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비트코인을 판매하지 않고 직접 지갑에 옮겨 물건을 샀을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비트코인을 4000만 원에 구매하여 7000만 원으로 오른 후 이 코인으로 테슬라 전기차를 구매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차 가격 7000만 원에서 비트코인 취득가액인 4000만 원을 뺀 후 양도차익 3000만 원에서 기본공제액 250만 원 및 부대비용을 제하고 세율 22%를 곱하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5~600만 원 정도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이상으로 비트코인 세금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아무래도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올해 말쯤 한차례 비트코인 하락 혹은 조정이 오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반면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시점은 올해 까지라는 이야기와도 같아서 올해 더욱 비트코인 열풍이 뜨거워질 것으로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안전한 자산만 투자하시고 너무 투기성으로 빠지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인생역전을 노리다가 인생이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