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9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지난달 29일에 시작된 1차 신속 지급 이후 두 번째 지급인데요,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방법을 포함하여 홈페이지와 자격, 금액 등 상세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란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4차 재난지원금입니다. 이번 2차 신속 지급은 1차 신속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가운데 반기별 비교를 통해 매출 감소 업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업한 업체, 연매출 10억 원 초과 경영위기 업종,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이행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오전 6시 부터 안내 문자 메세지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본인이 해당된다면 신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홈페이지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제공 동의를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으로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대상 여부 조회를 하고 휴대폰 본인 확인 또는 공동 인증서를 통해 인증 절차를 걸쳐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세부 정보 입력 단계입니다. 업체명, 업체 등록 대표자명, 대표자 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정보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혹시 사업장 주소가 사업자 등록증과 다르다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대표자 명의 혹은 범인 명의 입금 계좌 정보까지 입력하고 난 후 신청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은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일반업종(경영위기, 매출 감소)으로 구분됩니다.
집합 금지의 경우 6주를 기준으로 지속과 완화 업체가 나뉘며 차등지원합니다. 매출액 감소는 무관하며 집합 금지 6주 이상인 업체는 500만 원, 미만인 업체는 400만 원의 지원금 금액이 지급됩니다.
영업 제한 업체의 경우 매출액이 감소되어야 조건에 해당되며 3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일반업종은 경영위기의 경우 매출액 감소 정도에 따라 각각 300만원, 250만 원, 200만 원으로 나누어 지급되고 연매출 10억 원 이하 매출 감소 업체는 20% 미만 매출액 감소에 해당할 경우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여행업 등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의 직접 대상은 아니지만 코로나 19 피해가 큰 경영위기 업종도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19년 대비 20년에 20% 이상 감소한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 전세버스 등 10개 분야 112개 업종을 대상으로 각각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유의사항
홈페이지 우측 하단에 공고 및 서식, 안내영상, 자주 하는 질문, 채팅상담 등이 있으니 자세한 정책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주 하는 질문으로 들어가 보면 경영위기업종 전체 목록,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매출액 및 매출 감소 판단 기준 등 대표적인 질의응답이 잘 나와있으니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공고 / 신청 방법 안내영상 / 자주 하는 질문 / 채팅 상담
그래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버팀목자금 플러스 콜센터인 1811-7500으로 문의하셔서 궁금하신 점을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방법 및 홈페이지, 지원 대상과 금액 등 다양한 정보를 총정리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신청기간 내에 서둘러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