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및 신청 방법, 금액, 시기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5차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8월 17일부터 지급되었습니다. 자세한 지원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을 상세하게 정리해봤으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썸네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하기

     

    우선 본인이 대상에 해당되고 희방회복자금을 바로 신청하시려는 분들을 위해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월 17일 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기존에 받으신 분들 중 정부에서 희망회복자금 신속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문자메세지를 발송합니다.

     

    기존과 같이 홀짝제로 진행하는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실시합니다. 17일은 홀수, 18일은 짝수이며 19일부터는 전체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회복자금-대상-및-지급-시기-표
    희망회복자금 대상 및 지급 시기

     

    2차 신속지급은 8월 중에 지원할 예정이고 올해 신규 개업한 업체도 해당된다고 하니 좋은 소식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 중에는 확인지급을 통한 추가지급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사이트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검색하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가기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사이트 바로가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j8t5nckzp7hsmgb.kr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신청-사이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사이트

     

    이동하셨다면 신청하기를 누르시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동의사항에 동의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신청하기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스크롤을 내려 하단에 확인버튼을 누르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는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재난지원금-사업자등록번호-입력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여기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대상여부조회를 눌러 대상을 확인해보신 후 하단에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만 신청 가능한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우선 희망회복자금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5차 재난지원금의 또다른 명칭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때 마다 새로운 명칭과 기준을 붙이고 있어서 헷갈리실 수 있지만 그냥 5차 재난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희망회복자금-지원요건-표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으로는 개별 사업체 매출액 규모가 소기업에 해당해야만 합니다. 또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이렇게 총 세가지로 구분지어서 대상이 나뉘는데 집합 금지 업체의 경우 매출액에 관계없이 지원이되지만 영업제한과 경영위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 감소시에만 지원됩니다. 마지막 조건으로 개업일이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만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입니다.

     

    희망회복자금-지원유형-및-금액-표
    희망회복자금 지원 유형 및 지원금액

     

    공통 기준

    우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의 공통조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로서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해야합니다. (요식업 기준 연매출 10억 충족)
    • 개업일이 2021년 6월 30일 이전이여야 하며 7월 6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폐업재도전장려금을 받았을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간이 과세자, 면세 사업자는 국세청 과세 자료에 근거해 대상 선별 여부를 결정합니다.
    • 매출액 기준이 8천만원 미만, 8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4억원 이상 등 4개의 구간으로 구분합니다.

     

    방영조치 시행기간

    2020년 8월 16일 ~ 2021년 7월 6일 방역 조치 시행 기간중 방역 조치를 받은 자영업자에 해당해야합니다.

     

    방역조치 유형

    방역조치 유형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정부에서 시행한 방역 조치로 인해 지합금지 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지 못하였거나, 영업제한으로 인해 영업시간을 제한 당하였거나, 정부에서 경영위기 업종으로 지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집합금지 업종

    집합금지는 6주를 기준으로 다시 장기와 단기로 나눠집니다. 6주이상 방역 조치가 시행되었다면 장기 금액을, 6주 미만으로 시행되었다면 단기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업종은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등이 대표적이며 단기 업종은 스터디카페, 독서실, PC방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집합금지-업종-표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영업제한의 경우는 위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매출 감소를 증명해야만 합니다. 매출 감소는 2019년을 기준으로 1반기라도 감소하였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영업제한-업종-표
    영업제한 업종

     

    즉 2019년부터 2020년, 2021년 상하반기를 각각 나누어 과거에 비해 매출이 줄어들었던 시기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영어제한-시설-표
    영업제한 시설
    영업제한-업종-지원금액-표
    영업제한 지원금액

     

    13주를 기준으로 13주 이상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다면 장기, 13주 미만으로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으면 단기로 구분됩니다. 수도권에 경우 장기 영업제한 업종으로는 대표적으로 식당과 카페, 목욕탕이고 단기는 영화관과 오락실, 멀티방, 이/미용시설, 숙박시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대부분의 영업제한이 단기에 해당하는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위기 업종

    경영위기 업종은 업종별 전체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매출 감소 기준은 2019년 대비 2020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택시 운송업과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미용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업종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영위기-업종-표
    경영위기 업종
    매출감소율에-따른-지원금액-표
    매출감소율에 따른 지원금액

     

    제외대상 업종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제외 대상 업종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 사행성 업종이나 전문직종 등 정책 융자 제외 업종은 받을 수 없습니다.
    • 비영리 기업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은 받을 수 있으나 그 외 비영리 업체 등은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해 대상과 신청 방법을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대상자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아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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