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민세 납부 방법 및 기간을 정리해봤습니다. 주민세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본인이 주민세 대상인지, 어떻게 조회하고 납부하는지 납부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모두 정리해봤으니 끝까지 읽으신다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주민세
주민세는 지방세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보통세에 속합니다. 일정한 지역에 살며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하는 사람과 그 지역에 사무소, 사업소 등을 둔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 법이 정한 비율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세는 소득에 상관없이 최종 세대주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독립을 하면서 세대주가 되신 사회 초년생 분들이 주로 처음으로 내게 되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보통 만원 이내로 부과가 되고 개인 사업자는 5만 원 이내, 법인은 규모에 따라 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세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별거 아닌 금액이라 생각되시겠지만 이번 서울시에 부과된 주민세는 약 380만 건으로 약 227억 원 규모라고 하니 실제로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여기에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내는 주민세까지 더하면 상당한 세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세 납부 기간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꼭 늦지 않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세가 무엇인지 알기보다는 얼마를 어떻게 내야 하는지가 더 궁금하시겠죠. 사실 세금이란게 나라에서 여러가지 명목으로 거둬들이는 돈이기 때문에 부당하거나 억울하다고 안낼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라면 내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얼마의 주민세를 언제까지 어떻게 내야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 납부 방법 - 모바일
저의 경우 서울시에서 지방세 부과 및 납부 안내라는 제목으로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제가 언제 설정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에 따라 우편으로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도 있고 문자나 카톡으로 고지서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 들어가 보면 서울시 ETAX라는 서울시 세금 사이트로 이동하게 되는데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민세기정분이라는 제목과 함께 고지번호, 과세대상, 부과금액, 상태가 표시됩니다. 저의 경우 주민세가 5,850원이 나왔고 납부 가능 상태라고 나와있어서 바로 납부를 진행해봤습니다.
고지번호 옆에 체크박스를 눌러 체크한 후 하단에 납부 버튼을 눌러줍니다.
납부 방법은 은행납부, 신용카드, 간편 결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은행납부를 모두 시도해봤지만 알 수 없는 팝업과 함께 납부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써 오류가 있는 건지 일시적으로 그런 건지 확실치 않지만 할 수 없이 신용카드로 납부를 진행했습니다.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다음 단계로 가면 세입금 납부 필독 사항이라는 팝업이 뜹니다. 취소가 절대 불가능하다, 결제방법 변경도 절대 불가 등의 취소 불가하다는 내용이었고 착오납 등 과오납의 경우 구청을 통해 환급이 가능하니 구청에 문의하라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납부 동의에 체크하시고 세입금 납부 버튼을 눌러줍니다.
납부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는 메시지와 함께 주민세 납부가 완료되었습니다.
주민세 납부 방법 - PC
문자를 따로 받지 못하였거나 아직 오지 않은 경우, 내가 주민세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직접 서울시 ETAX 인터넷 세금 납부 시스템 사이트로 이동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서울시 ETAX로 검색하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가 실 수 있습니다.
이동하셨다면 화면 중앙에 조회 납부 - 회원납부 메뉴를 눌러 이동해줍니다.
비회원 로그인으로 진행해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원하시는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간편하게 모바일 간편 인증으로 진행해봤습니다.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세금 조회와 납부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저는 이미 지방세를 납부해서 조회되는 지방세, 주민세가 없지만 아직 내지 않으셨다면 조회 버튼을 눌러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주민세 내역을 체크하신 후 하단에 납부하기 버튼을 눌러 제가 모바일에서 진행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결제 방법을 선택하시고 세금을 간편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세 (지방세) 납부 방법 및 기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주민세 납부 기간은 8월 31일까지이니 꼭 늦지 않게 납부하셔서 불이익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